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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관련 손태승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감원, ‘DLF 관련 손태승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1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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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2월 DLF 사태 책임 물어 중징계 결정
법원 “징계 처분 사유 4가지에 대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금감원 “법원의 추가적 판단 받을 필요 있어 항소”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월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이후 3년 간 금융기관에 새로 취업할 수 없다.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면서 우리금융그룹의 내부통제규범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현황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이 금융권 CEO에 대해 중징계 제재를 내린 것에 금융위에서 감경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항소결정이 타 금융사 CEO 제재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의 피로감을 유발할 것 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 (제재 절차)지연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적인 사법판단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항소심 진행과 무관하게 내부통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내부통제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 등을 감안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현황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현황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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