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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8년만에 인상...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세워달라”
전기요금 8년만에 인상...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세워달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9.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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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된 것은 처음
한전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h당 3.0원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한전은 23일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이에 따른 산정내역을 보면 이번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됐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연료비 가격을 ㎾h당 3원 내렸고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지난해 수준"이라며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생활 안정,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었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현재 국제유가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면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국전력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와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코노미21]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생활 안정,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었다. 사진=이코노미21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생활 안정, 물가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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