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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공적금융지원 중단
10월부터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공적금융지원 중단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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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석탄양해’ 개정안 발의돼 구체적 적용대상 등 논의 중
정부, 24일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발표
가이드라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돼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
한국 등 14개국 공적금융 지원 중단 선언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오는 10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지 못한다.

정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그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돼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금융지원을 못받는 사업은 국제 사회의 합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탈 석탄’ 움직임은 올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데 이어 4월 40여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 등 14개국은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 및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코노미21]

국제사회의 ‘탈 석탄’ 움직임은 올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데 이어 4월 40여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속화 하고 있다. 사진=포천 화력발전소
국제사회의 ‘탈 석탄’ 움직임은 올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데 이어 4월 40여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속화 하고 있다. 사진=포천 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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