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01 (목)
김부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정 수급에 강력 대처”
김부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정 수급에 강력 대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2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수령 발견시 2배까지 가산징수액 부과
3회 이상 적발자 징계, 해당 기관 불이익 부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제기된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비 부정수급 의혹 등 공무원 근무실태와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김부겸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총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국무총리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