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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금 받은 중소기업 61.6% “인력활용에 어려움”
고용유지금 받은 중소기업 61.6% “인력활용에 어려움”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1.09.2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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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복잡’ 41.2%
중소기업 63.7% “한국형 PPP 제도 도입해야”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63.7%는 휴업·휴직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17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가운데 61.6%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복수응답)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Δ인력활용·신규채용 제한 및 적발 시 처벌 엄격(36.5%) Δ지원기간 짧음(30.6%) Δ사업주 부담 비용 높음(24.7%) Δ타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능(14.1%) 등의 순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용유지지금을 받기 위해선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없는 경우엔 고용유지금을 받을 수 없어 기업에 따라선 지원금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63.7%는 휴업·휴직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형 PPP 제도’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휴업·휴직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대출금을 감면해 줘 현행 제도보다 인력활용에 도움이 된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본부장은 “인력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한국형 PPP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그림=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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