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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물주 사상 최대…부동산 증여시기도 빨라져
미성년자 건물주 사상 최대…부동산 증여시기도 빨라져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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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물 증여 2.4배 증가…2020년 2034억원
6세 이하에 대한 부동산증여 5년간 61.1% 증가
초등, 중고등학생에 증여 각각 60.7%, 59% 증가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지난해 우리나라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으로는 5조2088억원이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4%)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규모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원으로 33%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은 1조2494억원으로 24%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는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했으나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른바 ‘만0세’에 대한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사진=이코노미21
지난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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