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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완료...미신고 거래소 모두 영업종료
29개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완료...미신고 거래소 모두 영업종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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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사 시장점유율 99.9%…“이용자 피해 가능성 많이 축소돼”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결정 예정
ISMS 인증 미확보 14개사 및 미신고 23개사 영업 종료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가상자산 거래업체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또한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이른바 ‘빅4’(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뿐이었다.

금융위는 27일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까지 신고수리 결정 1개사를 포함해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고 이 중 1개사가 신고수리 결정을 받았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 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와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개사 중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위의 1차 점검 결과 ISMS 인증 신청을 했으나 이를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들의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뤄짐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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