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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미쓰비시 “항고할 것”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미쓰비시 “항고할 것”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9.28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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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결정은 처음
모테기 일본 외무상 "명백한 국제법 위반“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재판장 김용찬)은 27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 김성주(92) 할머니가 신청한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매각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2건 및 2011년 국내 출원한 특허권 2건 등 총 4건으로 금액으로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1억2000만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을 포함해 약 2억1000만원이다.

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한일 양국간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항고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측이 항고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하면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일 외교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8일 "한국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21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사진=KBS 화면 캡쳐
사진=KBS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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