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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꺽기’ 고문...“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새우꺽기’ 고문...“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9 15: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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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동안 4시간 이상 고문한 경우도 있어
시민단체들 29일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요구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수용된 외국인을 독방에 가두고 ‘새우꺽기’ 고문을 가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우꺽기’는 등 뒤로 손목을 수갑으로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묶어 연결해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꺽게 하는 일종의 고문이다. 보호소는 이런 고문을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하고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고문을 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International Waters 31
사진=International Waters 31

이에 대해 외국인 지원단체인 ‘마중’, ‘소박한자유인’, ‘International Waters 31’ 등 400여개의 시민단체들은 29일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고문의 피해자인 A씨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해제 △인권유린 과정의 불법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다.

현재 보호소내에 구금돼 있는 새우꺽기 고문의 직접적 피해자 A씨는 육성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면서 “3월부터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 이곳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며 “(보호소내 외국인 중에) 교도소에서 온 친구들은 차라리 교도소가 백 배 낫다고 한다.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이곳을 ‘화성 관타나모’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보호소는 ‘특별계호’라는 이름으로 독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한재 변호사는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징벌방이 아니다”라며 “특별계호가 징벌의 목적으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법규상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고 11일간 피해자를 독방에 구금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이한재 변호사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문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한재 변호사가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문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한편 보호소 측은 이에 대한 항의와 해명요구에 대해 “자해를 막기 위해, 난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그는) 이런 취급을 받을 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금된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한다.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을 지원하고 면회활동을 하는 ‘마중’의 심아정 활동가는 “(구금된 외국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호소는 주장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상당수의 구금된 외국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 반인권적인 보호소의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는지 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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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2021-09-29 17:00:34
정말 교도소가 더 나을정도네요

띵가딩가 2021-09-30 20:22:30
헐...... 방 안에 화장실이 저렇게 있는 거임? 이게 사실입니까? 믿을 수 없다
뭘 잘못해서 저런 공간에 있는 건가여???
저런 곳에 사는데 난동은 안 부리길 바라는 게 말이 됨?
난 저기서 이틀도 못 살음.....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