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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확인지급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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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서류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확인지급 대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신청기간, 30일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까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간단한 서류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두 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9월27일까지 총 179.2만 사업체에 약 3조9천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을 지급했다. [이코노미21]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사진=이코노미21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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