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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자동차 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09.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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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중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 개선 효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국민 보험료는 2~3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상환자(1~11등급)와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된다.

보험비 지급은 치료비를 전액지급 이후 본인과실 부분만 환수하는 방식이다.

자기신체사고 보장 보상한도도 증액된다.

과실책임주의 도입시 본인 과실 부분은 자손·자상으로 보상 받아야 하나 자손의 보상한도가 낮은 측면이 있어 상해 등급별로 자손의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따라서 12등급은 현행 120만원에서 180만원, 13등급은 80만원에서 130만원, 14등급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된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기간 진료할 때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 역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을 하고 4주 초과 시에만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다.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리해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배우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은 최대 3년 인정해 주나 무사고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약이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무사고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한다.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한다. 반면 차사고로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토록 개선하고 이를 통해 차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이 약 4000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상실수익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는 0.01%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연간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국가배상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단리방식(호프만)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면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이 복리방식이면 2억6000만원이었으나 단리방식을 적용할 경우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도 산출·공표한다. 또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해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할 예정이다.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자동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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