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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연내 통합 어려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연내 통합 어려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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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과의 의견조율, 중복노선 매각 협의 등으로 공정위 결정 늦어져
합병 후 독과점 피해도 고려…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미국,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난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외 경쟁당국과의 의견 조율, 중복 항공노선 매각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으로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미국, EU, 중국 등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필요해 실제 인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하다.

공정위와 주요국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M&A에 따른 해외노선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상호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합병 후 높은 점유율에 따른 독과점 피해도 고려하면서 부실 항공사 회생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도 난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노선은 국제선 기준으로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 등 모두 67개에 달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독과점 노선 매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십개에 달하는 여객노선을 포함해 양사간 중첩사업이 많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구체적인 조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DOJ), EU 집행위원회 등 해외 경쟁당국들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심사 조치를 위한 권한 등도 주무부처가 갖고 있어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미국, EU, 중국 등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필요해 실제 인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해도 미국, EU, 중국 등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필요해 실제 인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하다.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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