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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증여 6.9%…2006년 이후 최대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증여 6.9%…2006년 이후 최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0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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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13.9%…4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나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해 증여 많아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아파트값 증가세 지속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아파트 증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매, 교환 등 소유권이 이전 된 전체 거래 건수 85만3432건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8월 기준 최대치로 집계됐다.

이는 다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양도세율은 16~75%이지만 증여세율은 10~50%로 증여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은 같은 기간 전체 거래 건수 7만4205건 가운데 1만355건이 증여로 나타나 전체거래에서 13.9%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9%→2018년 9.5%→2019년 11.2%→2020년 12.2%→올 8월까지 13.9%로 4년째 증가했다. 증여 비중은 4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 이었으며 서울은 2만36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증여는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해 7월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당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은 기존 3.5%에서 초대 12.0%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처리 전에 증여가 일시적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증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6.0%로 양도세 최고 기본세율은 42.0%→45.0%로 올라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재산세 강화로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신규 아파트 단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신규 아파트 단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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