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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조원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해야
내년부터 자산 1조원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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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배당기준일 결정 수시공시 사항으로 추가
주식배당 결정 공시 신고시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결산보고서 제출시한 매년 5월 31일로 일원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대상 기업이 확대된 것이다.

5일 한국거래소가 예고한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4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 2026년부터는 유가증권 전 상장사로 점차 확대한다. 

우선 거래소는 개정상법을 반영해 배당 기준일 변경이라는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기존 주식배당 결정 공시의 신고시한을 ‘사업연도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 전’으로 바꾸었다.

상장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달랐던 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했다. 영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국문 공시 제출 이후 기존 1주일 이내에서 3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불성실공시 제재 방식을 더욱 세밀화했다. 현재는 공시위반 사유별로 1점씩 가중하거나 경감하고 있는데 이를 사유별로 ±0.5∼2점으로 세분화하고 주의조치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코스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을 경미한 위반(중요성) 및 경미한 과실(동기) 전체 항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확대 및 해당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공표를 의무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 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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