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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분기별 상한액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분기별 상한액 1억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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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기간, 올해 7월 7일~9월 30일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폐업자도 대상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27일부터 신청·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의결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보정을 측정값으로 나눈 값)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한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또한 사업자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확인보상’을 통해서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손실보상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사진=이코노미21
손실보상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해당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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