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4 17:14 (월)
연내 빚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오늘부터 ‘신용회복지원'
연내 빚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오늘부터 ‘신용회복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1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신청 필요없어…개인 206만명, 개인사업자 16.3만명 혜택 받아
2020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발생한 연체채무 중 2천만원 이하 연체 등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금융업권은 지난 8월12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금융업권끼리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으로 이번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 처리한다.

정보의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 채무 중 2천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금융권 신용회복지원으로 코로나19 기간 연체가 발생해 상환한 차주 중 (올해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명 및 개인사업자 약 16만3천명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가 제한된다”면서 “개인 기준 평균 32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2점→ 704점) 및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평균 7.9등급 → 평균 7.3등급)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원은 “이번 지원대상 연체 상환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금융업권끼리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금융업권끼리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