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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의심 거래 조사 제대로 하나
실거래 신고 후 취소 19만건…의심 거래 조사 제대로 하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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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건의 거래만으로 가격 오른 채 시세 형성돼
진성준 “실거래시스템,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불려”
실거래 조작에 따른 처벌 강화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 실거래 신고 뒤 취소한 건수가 18만9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매거래의 약 5.7%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다. 이 기간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시기로 실거래 1건으로도 아파트 매매값이 크게 바뀌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의 5.7% 정도인 18만9397건이었다.

현재는 주택 매매시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고 시점은 소유권 이전 이후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를 취소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런 점에서 실거래 신고가 오히려 허위거래를 통해 실거래 가격을 올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의원은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식으로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라고 불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오른 가격으로 시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청주 모 단지의 경우 6건의 거래로 약 54% 상승세 시세가 형성 유지되고 있다. 몇건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오른 채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거래 취소내역을 단순히 공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전거래, 허위신고 등으로 시세를 올린 뒤 이를 취소해도 이미 시장에선 오른 시세에 따라 일반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거래 조작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허위신고 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의심 거래 발생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사유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나아가 투기의심 발생시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해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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