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시 과징금 최소 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심각한 위반시 과징금 최소 4억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1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
과징금 부과 기준액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
매우 중대한 위반시 과징금 4억~5억원으로 상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각각 조정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개정해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는 직매입 상품 대금을 새로 포함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내년에 심의를 받는다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