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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다”
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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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에 대한 인상률 제한 쉽지 않아
12월에 이중가격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
기존 정책 잘 추진하는 데 역점 둘 계획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방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사이에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에 따라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홍 부총리는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발표 시점을 연말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이중가격에 대한 해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임박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작년하고 올해 숨 가쁘게 대책을 내놨는데 새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기존 정책을 현장에서 잘 추진해나가는 데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 본다면 주택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는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면서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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