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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19일부터 인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19일부터 인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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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통과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
매매가 6억~9억원 요율 0.5%→0.4%, 9억~12억원 0.5%
임대가 3억~6억원 요율 0.4%→0.3%. 6억~12억원 0.4%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율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개편된 요율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이코노미21
개편된 요율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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