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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도 최대 8명까지…거리두기 2주연장
18일부터 수도권도 최대 8명까지…거리두기 2주연장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0.1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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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완화 수도권 4+4 , 비수도권 4+6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시간 자정까지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49+201 최대 250명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백신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 사적모임 기준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먼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한 밤 10시까지지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으로 확대됐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내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내용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혹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혹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하고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쳤으며 논의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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