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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타지역 행복주택으로 이주 허용
행복주택 입주자 타지역 행복주택으로 이주 허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1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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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속 거주 자격 완화…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오는 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다른 지역 행복주택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거주’ 여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른 지역 행복주택에 대한 재청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60~80% 수준으로 낮아 관심이 높다.

개정안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신변상 이유로 임대주택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바꿀 수 없었던 현재의 규정을 완화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경우 다른 지역 행복주택으로 옮겨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주가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의행, 대학 소재지나 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다. 개정안은 이동의 잦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입주자 필요시 다른 지역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주를 하더라고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선정한다.

‘계속 거주’ 자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생 입주자가 청년·신혼부부가 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가 되는 등 일부 계층변동 경우에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반대로 신혼부부에서 청년이 되거나 신혼부부에서 고령자가 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꿔 게층 변경에 의해 계약을 다시 작성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해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제한 조건이 엄격하다.

세대 구성원 동의 요건도 개선돼 앞으로는 공공임대 신청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배우자 등의 세대 구성원 제외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구성원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현행 세대 구성원 동의 요건의 경우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임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 시행된다. [이코노미21]

경기도 부천 소재 행복주택 모집공고. 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경기도 부천 소재 행복주택 모집공고. 사진=행복주택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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