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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 마음대로 못 정한다
항공사,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 마음대로 못 정한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2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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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여행사와 항공사가 협의 결정해야
공정위, 60일 이내 약관 시정 협의 마칠 계획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siation)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IATA는 올해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 단체다.

IATA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의 수수료 결정 조항 등에 대해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전체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IATA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에서는 BSP 시스템(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여행사가 항공사 대신 항공권을 판매해 주고 받는 대가이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계약 개정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약관 시정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만약 IATA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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