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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이라는 이유 만으로...555억 빌딩 공시가격이 187억
‘비주거용’이라는 이유 만으로...555억 빌딩 공시가격이 187억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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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 52~53% 수준
대형빌딩의 실제 반영률 38~120%로 차이 매우 커
비주거용,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정작 대형빌딩은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52~5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세금 책정의 기준이지만 건물 유형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1년 최근 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52~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특히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산정하나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건물은 공시가격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3890만 필지 중 공시지가 대상 토지와 주택은 3348만 필지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542만호 필지(13.8%)에 달한다.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지만 개별 건물의 경우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경우 실거래가는 555억인 반면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3.7%에 그쳤다.

2019년에 매매된 성북구 대형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은 499억30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120%에 달했다.

진 의원은 "고가인 대형빌딩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라며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던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현행 과표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앙자택일해야 한다"고 따졌다.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대형빌딩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코노미21]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지만 개별 건물의 경우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평균이 53.2%라고 보고했지만 개별 건물의 경우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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