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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년부터 구독기반 앱 수수료 15%로 인하
구글, 내년부터 구독기반 앱 수수료 15%로 인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22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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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수수료율 연차와 관계없이 모두 같아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서비스의 수수료율 10%로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구글이 구독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 구독 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과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적용된다.

구글 등 거대 앱마켓사업자들은 인앱 결제 강요와 높은 수수료로 각 국의 정부와 관련 업체의 비판을 받아 왔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구독기반 앱 사업자는 첫해 매출의 30%,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에 내야 한다. 다만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은 연차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또한 구글은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서비스의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 '리더앱'(reader app)들이 고객에게 개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개별 구독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리더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자책이나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앱마켓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인앱 결제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이번 조치로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은 연차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사진=이코노미21
이번 조치로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은 연차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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