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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내년 4월까지 한시적
유류세 20% 인하...내년 4월까지 한시적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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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폭 인하…LNG 할당 관세 0%로
휘발유 가격 최대 164원, 경유 116원 인하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 유류세는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추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역대 최대 인하한 경우가 15%로 그에 준하는 물가대책을 세웠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2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에 대한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할당관세율 2%를 적용 중인 LNG 할당 관세를 내년 4월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4분기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했다"며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판매 및 수급지원 강화 계획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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