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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DSR 규제 내년 1월 시행…총대출 2억 초과시 DSR 적용
정부, DSR 규제 내년 1월 시행…총대출 2억 초과시 DSR 적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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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적용
풍선효과 차단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73.8%→80% 상향
전세대출은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기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확대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적용이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인 현재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차주들의 분할상환 압박이 커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다.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또한 정부는 카드론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5건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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