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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과징금 49억원
하림,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적발...과징금 49억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0.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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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하림 계열 8개사에 과징금
공정위 조사 시작한 지 4년 만에 결론 내려
아들 회사 올품에 몰아주기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지원해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하림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장남 김준영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김준영은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육계가공사업을 하는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은 그룹 지시에 따라 올품을 통해서만 약품을 통합구매했다.

특히 올품은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2012∼2016년 올품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계열 사료회사 3곳도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했다.

또한 2012년 2월∼2017년 2월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총 이익금 17억2천8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당시 NS쇼핑의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공정위는 “동일인(총수)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하림 익산 도계공장. 사진=하림
하림 익산 도계공장. 사진=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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