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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티은행에 ‘소비자 보호조치’ 의결
금융위, 시티은행에 ‘소비자 보호조치’ 의결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0.2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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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22일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은행법상 폐업 인가대상 아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다만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폐업 인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은 25일 공시를 통해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단계적 철수에 따른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조치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 상 인가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해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줘야 하며 조치명령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소매금융 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코노미21]

씨티은행 노조
씨티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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