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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3천만원 지원”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3천만원 지원”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1.10.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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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접종률 제고방안,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칭) 구성…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독립성 확보…신속한 피해보상 지원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확대 지원…시행 전 대상자도 소급 적용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백신 접종완료율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섰지만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의료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성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 안에 미접종자 접종률 제고방안과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어 28일 발표했다.

추진단이 실시한 제43차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접종 사유로 이상반응 우려(70%)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백신효과 불신(58%), 기본방역 수칙을 통한 예방 가능(40%)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성인 중 1차접종 미접종자는 약 517만명 정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추진단은 우선 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안전성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백신접종 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Δ역학분과 Δ임상분과 Δ소통분과로 나눠 참여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을 백신 민간 전문가로 대체해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편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가칭)'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해 그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는 시행 전 대상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내 이상반응 사망 신고율은 영국보다 낮고 일본과 같으나 피해보상 인정 건수는 25일 기준 2287건으로 미국(1건), 일본(66건), 싱가폴(144건)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만큼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정부에 이상반응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정부에 이상반응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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