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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실시
연말정산 더 간편해진다...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실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0.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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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돼
간소화 자료에 추가‧수정 사항 있을 때만 증명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희망시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근로자가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이 밝히고“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이후 국세청이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일괄제공 서비스 도식. 출처=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도식.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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