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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고승범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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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기업 대상 외부감사 의무화제도 재검토
미국도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 전 철회
국회와 외부감사법 개정 조속히 논의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 줄이겠다”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일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의 지나친 부담요인도 언급했다.

우리나라에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혹은 ‘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자산 5천억∼2조원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내년에는 자산 1천억∼5천억원 기업까지 확대되며 2023년에는 자산 1천억원 미만 기업까지 적용된다.

이에 고 위원장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였다고 알고 있다”면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고 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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