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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마비사태 보상안 발표...소상공인들 반발
KT, 인터넷 마비사태 보상안 발표...소상공인들 반발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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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개인 가입자 보상액 700원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비해 보상액 미흡
25000원대 소상공인 가입자 8000원 이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KT는 10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마비사태로 점심장사를 망친 배달업체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KT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KT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 대해 인터넷 및 통신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제시했다.

KT는 별도 절차 없이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안을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보상액은 700원, 5만원 요금제는 1000원 정도 수준이다.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로 사용 중인 2만5000원 상품에 적용하면 지원 규모는 평균 7000~8000원 선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제일 피크 시간인 점심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결제가 안되고 배달을 놓쳤는데 그에 반해 KT의 보상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통신사의 약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KT가 보상에 대해 가입자의 실제 피해를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자사의 재무적 관점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21]

KT관계자들이 1일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KT관계자들이 1일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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