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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정부는 원안 유지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정부는 원안 유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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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과세
김병욱 “2024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 의견은 무시한 채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부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의 결과가 과세부터 나온 거 아니겠냐”며 “과세하기 전에 관련 법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주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세에 대한 좋은 결론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선후가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조만간 최종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하려 한다”며 “야당에서도 곧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 여당 법안과 야당 법안을 함께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디테일하게 결정된다”며 “정부 방침은 디테일 없이 전부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일괄 20% 과세하고 250만원까지만 면세범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유예에 긍정적 입장을 말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입장에 대해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효성 문제도 있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데 지금부터 과세를 말해서는 힘들다.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 정무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테니까 조만간 당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김병욱 의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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