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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적발시 과징금 2배까지 상향
‘불공정행위’ 적발시 과징금 2배까지 상향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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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징금 상향으로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 제고할 수 있을 것”
개정안 12월30일 고시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현행보다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최대 부과기준율 10%에 정액과징금 20억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부과기준율 20%, 정액과징금 40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약식절차란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 30% 이내로 감경하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는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의 기준, 법위반 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12월30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과징금 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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