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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94% “3대 회계규제 부담 커”…개선 필요 93%
상장기업 94% “3대 회계규제 부담 커”…개선 필요 93%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0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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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발표
감사품질에 유의미한 변화 없다 62.2%
3대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55.5%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상장기업의 10곳 중 9곳은 2018년 도입된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다수인 9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대 회계규제란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공동으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했다고 답했다.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 중 하나인 감사품질 향상에 대해 응답자의 62.2%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감사품질이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에 달했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히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였다.

조사대상은 291개 상장기업(코스피 168, 코스닥 123)으로 조사기간은 10월21일~10월27일이다.

정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정 교수는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경영대학 손성규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전경련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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