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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생명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한국은 생명과학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객원교수
  • 승인 2021.11.0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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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
신성장 동력의 강력한 대안은 생명과학과 의료분야
의료분야 발전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해야
한국은 국가가 허용한 연구만 시행할 수 있는 나라
미국‧영국은 국가가 안된다고 정한 분야 제외한 모든 연구 가능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규제완화>

[이코노미21] [강영철]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을 환골탈태 시킨다면 일자리 창출은 거의 멈추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독일 기업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30년간 인력을 늘리지 않고 매출을 13배나 증가시켰다.

디지털 트윈 등 각종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 고용없는 성장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수 없으면,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한국 경제가 폭망할 것이라는 전조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용에 버퍼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옴치고 달싹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대안 중 하나가 생명과학과 의료분야다.

의료분야를 간단히 설명하면 한국의 훌륭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환자들이 한국의 병원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둘러싼 쓸데없는 논쟁, 즉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의 논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거대한 착각이 비영리법인은 순익을 내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믿는 것이다. 비영리 기관이건 영리기관이건 조직은 이익을 창출해야 생존할 수 있다. 병원사업에서 이익을 너무 남기는 것은 안된다? 정 그렇게 믿는다면 이익의 일정부분을 차라리 국민건강보험에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 게다가 그 이익이라는 게 의료기술을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팔아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면 외면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외국인이 한국으로 몰리면 한국사람들이 양질의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 아니 그래서 의사숫자를 늘리자고 의학전문대학원 만든 것 아닌가?

암튼 중요한 신성장 산업의 하나가 의료산업이다. 각종 규제의 사슬에 묶여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이긴 하나, 정부와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 국제경쟁력있는 산업화가 가능하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명공학 분야다. 바이오 의약품과 잔여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 분야 전체를 생명공학 분야라고 말하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에서는 훌륭한 연구인력, 즉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훈련받은 우수인력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제대로 일구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소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백신도 자체 제작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이 안돼서가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는 커다란 그림이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는 영국과 미국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국은 국가가 허용한 연구만 시행할 수 있는 나라이나, 미국과 영국은 국가가 할 수 없다고 정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연구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을 규제이론가들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영국이 네거티브 규제다.

“자 여러분 이런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네거티브 규제다.

한국에서 배아연구는 동결난자에만 시행된다. 비동결난자 연구는 실행할 수 없고, 특히 미성숙 수정난의 경우는 절대로 연구할 수 없다.

자 생각해 보자.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과 치유불가 영역에 도전해서 치료법을 개발해 다수 사람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그것을 원천봉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보편적 윤리의식에 적합한지를. 무엇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인류의 꿈에 기여하는 것인지.

한국의 생명과학분야를 규율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생명윤리법)은 법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생명과학의 발전 보다는 생명과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법정신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생명연구 분야의 규율체계가 관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합의, 말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합의로 연구분야를 하나 하나 제한한다면 획기적 과학적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세계에 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한국인의 창의성을 결코 써먹을 수 없게 만드는 규제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서 생명공학의 꽃은 결코 만개할 수 없다. [이코노미21]

우리나라 대표적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회사 전경. 사진=셑트리온
우리나라 대표적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회사 전경. 사진=셑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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