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3:01 (목)
빠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빠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0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절차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 가능 국가와 인원 제한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 허용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빠르면 11월 말부터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입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정부는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그 외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된다. 이는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한 것이다.

이울러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