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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 2018년 이후 감소세...중·인 갈등에도 반사이익 못누려
인도 수출 2018년 이후 감소세...중·인 갈등에도 반사이익 못누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11.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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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 대유행, 지역봉쇄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영향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인 수입규제도 한몫
상반기 일부 수입규제 종료했으나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해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1~9월에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도 갈등으로 중국의 대 인도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3%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인도가 중국의 직·간접적인 수출 및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17.0%에서 올해(1~5월) 14.8%로 2.2%p 줄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인도 갈등에 의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올해 1~9월 수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동기대비 16.5% 증가했지만 대 인도 수출은 3.5% 줄어든 상태다.

전경련은 올해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인도의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한국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인 수입규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2020년 인도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34건으로 한국에 대한 전세계 수입규제 중 인도 비중은 약 15%에 달한다.

중국·인도 갈등으로 중국의 대 인도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3%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인도 갈등으로 중국의 대 인도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3%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출처=무역협회

올해 상반기 인도정부는 해외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업계(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다. 그러나 새로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인도의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도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98건의 반덤핑 조사, 11건의 상계관세 조사,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건수(351건) 중 29%를 차지한다. 특히 인도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내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해 조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인도 수입규제 영향이 큰 철강(5건), 화학(11건), 플라스틱 고무(3건)에 대한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모디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통상당국은 일본·인도 CEPA(’11.8월 발효)와 대비해 양허열위 품목을 중심으로 한·인도 CEPA 양허품목 확대 및 협정관세 추가 인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인도의 대 한국 수입규제 완화 등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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