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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라 속이고 송금 후 암호화폐 투자
유학자금이라 속이고 송금 후 암호화폐 투자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1.1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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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지난해보다 24.1% 증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부과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해외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5.5억엔을 송금,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했다. 이들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제출서류를 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송금했지만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해외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의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3개월 동안 총 4880회에 걸쳐 미화 1445만달러를 송금, D씨는 10개월 동안 총 1755회에 걸쳐 미화 523만 달러를 송금했다.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 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지급 절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7년 313건에서 2018년 70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24% 증가했다.

금융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올해 중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은행 일선창구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금융위는
금융위는 "최근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 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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