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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에 의견서 제출...“탄소국경조정제도 과도한 부담”
무협, EU에 의견서 제출...“탄소국경조정제도 과도한 부담”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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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 커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 초래할 것”
“정부가 공식 의견 제출하는 것에는 소극적”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과도한 부담이며,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의견를 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16일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무협은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협은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가 크며 일방적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무협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 및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 다만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무협의 분석이다.

아울러 CBAM 도입에 따라 제3국 수출자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협은 “이것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불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런 EU에 대한 의견이 민간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업계와 철강업계 뿐만 아니라 세계 70여개 국가의 민간업계 단체들이 EU 집행위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동의 여부 등 민감한 사안 있어 (EU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EU는 7월14일 공개한 입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11월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U는 7월14일 공개한 입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럽의회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EU는 7월14일 공개한 입법안에서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럽의회 모습.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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