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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적발...4개사에 과징금 169억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적발...4개사에 과징금 169억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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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담합 협의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 4개사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는 검찰에 고발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를 도입하고 가격을 담합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다.

특히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하고 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 정산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액결제사들이 이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율을 5%로 과도하게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

아울러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며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하고 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언스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하고 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언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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