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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시 매출액 2% 과징금…‘구글갑질방지법’ 후속 조치
인앱결제 강제시 매출액 2% 과징금…‘구글갑질방지법’ 후속 조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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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대한 심사지연․삭제 행위에 매출액 1% 이하 과징금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앞으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액 2%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앱에 대한 심사지연․삭제 행위엔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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