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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반덤핑 판정
무역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반덤핑 판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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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향후 5년간 최고 10.91% 덤핑방지관세 건의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과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무역위, 공청회 뒤 7일 이내 추가 서면자료 제출 예정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판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결정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1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3.95%~10.9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 및 비의류 분야(커튼, 침구류 등)에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18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9월16일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케이씨씨글라스 및 한국유리공업이 신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코노미21]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출처=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출처=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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