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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의 8.5%
플랫폼 종사자 220만명…취업자의 8.5%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1.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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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발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30대 비율 55%
배달·배송·운전 종사가 29.9%…평균소득 192만원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스마트폰 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220만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총 5만1명을 표본 조사해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플랫폼 종사자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중개·알선을 받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자를 뜻한다.

이 중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취업자의 2.6%를 차지했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란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비롯한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배달기사, 번역 플랫폼 종사자 등을 뜻한다.

전체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20·30세대 청년 비중은 과반수인 55.2%로 전체 취업자 청년 비율34%보다 높았다.

직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29.9%를 차지했다. 이어서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었으나,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았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컸다. 다만 플랫폼을 주업으로 삼은 경우에는 한 달 평균 21.9일 근무에 약 192만3000원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낮은 편에 속했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는 응답은 47.2%에 달했다. 반면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에 그쳤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은 59%, 있다는 41%로 집계됐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플랫폼·중개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부당한 비용·손해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이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에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플랫폼·중개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부당한 비용·손해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이었다. 사진=이코노미21
플랫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플랫폼·중개업체의 보수 미지급(22%), 부당한 비용·손해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이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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