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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종부세 폭탄론 반박
기재차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종부세 폭탄론 반박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1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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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대상이어도 1주택자는 세금 부담 완화돼
국세청,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예정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9일 열린 ‘제39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점검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했다.

또한 이 차관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 대상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 최고 세율은 기존 3.2%에서 6.0%로 올랐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폭등으로 종부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시가 9억∼11억원인 집을 한 채만 가진 약 8만9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억원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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