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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시 ‘공정임대료’ 중재안으로 제시
상가 임대료 조정시 ‘공정임대료’ 중재안으로 제시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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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가 평가·분석 통해 공정임대료 산출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시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 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이코노미21]

공정임대료 업무처리절차. 출처=국토교통부
공정임대료 업무처리절차.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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