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1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신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6%가 해외에서 발생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 망 이용료 내지 않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문제로 소송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 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이득 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 등 독점 콘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올해 6월 1심에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9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18일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해 공분을 사고 있다.

넷플릭스는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은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코노미21]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올해 6월 1심에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9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 초기 화면. 사진=이코노미21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올해 6월 1심에 패소했으나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9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 초기 화면.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