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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1주택자 72.5% 평균 종부세 50만원
‘종부세 폭탄?’…1주택자 72.5% 평균 종부세 50만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1.2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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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이라는 일부 보도 사실 아냐
종부세 고지 대상자 94.7만명…전년보다 28만명 늘어
세액으로는 5.7조원…전년보다 3.9조원 증가해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종부세 폭탄이라고? 올해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부과된 세금액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예고되면서 일부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이라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것처럼 보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 10명 중 7명의 종부세는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폭탄’이라고 아우성치던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종부세 부과대상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부담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명대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으로는 5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28만명 늘어났으며 세액으로는 3조9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다시 한번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되고 공시가격현실화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다주택자(48.5만명, 2.7조원) 및 법인(6.2만명, 2.3조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5조7천억원) 중 3.5%(13만2천명, 2천억원)를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면서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코노미21]

기획재정부는 22일 다시 한번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기획재정부는 22일 다시 한번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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