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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공적자금 투입 후 23년 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공적자금 투입 후 23년 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11.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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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잔여지분 매각 통해 공적자금 8977억원 회수할 것”
공적자금 12.8조원 중 12.3조원 회수…회수율 96.6%
공자위,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낙찰자 5개사 선정
매각후 지분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 예금보험공사 순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민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8977여억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1998년 (구)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원 중 12조3천억이 회수돼 회수율이 96.6%에 이르게 된다. 이후 잔여지분(5.8%)을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 의결을 거쳐 낙찰자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4%)이 낙찰돼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낙찰자는 유진프라이빗에쿼티 1개사다. 이 외에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총 낙찰물량은 9.3%로 모든 낙찰자의 입찰 가격은 주당 1만 3천원을 초과해 공자위가 9월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 예정했던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1만800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이다.

매각 종료시 예보의 지분은 5.8%로 축소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우리사주조합,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가 된다.

우리사주조합‧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은 없으며 예보·우리금융지주 간 협약서에 따라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의 임기만료(내년 3월) 이후 상실된다. 이후 낙찰자 중 1개사(유진PE)가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지만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비상임이사 1명(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매각으로 사외이사 1명이 추가(유진PE 추천)되고 비상임이사 1명이 제외(예보 추천)된다.

예보는 12월9일까지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매각절차를 종결한다. [이코노미21]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원 중 12조3천억이 회수돼 회수율이 96.6%에 이르게 된다. 이후 잔여지분(5.8%)을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코노미21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12조8천억원 중 12조3천억이 회수돼 회수율이 96.6%에 이르게 된다. 이후 잔여지분(5.8%)을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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